글번호
877699

통일인문학과 종합시험 내규

작성자
통일인문(학과간)학과
조회수
196
등록일
2019.08.29
수정일
2024.11.15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종합시험 내규가 변경되었사오니 참고하시어 종합시험에 응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과목)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

(응시자격) 각 과정 전공 수료학점의 3분의2 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정하는 기간에 종합시험 응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험위원) 학과주임교수는 본 대학원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석사학위과정은 3인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4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시험위원은 출제방향, 문항별배점, 평가기준 등을 학과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출제한다.

(출제방법)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과 능력을,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합격인정 점수)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시험시기) 종합시험의 신청은 개강 1주 이내, 실시는 개강 2주 이내, 성적처리 및 발표는 3주 이내로 한다. 

(시험결과보고) 학과 주임교수는 종합시험의 최종결과를 매학기초 3주 이내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 이 항목은 대학원 학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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